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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81
판정일
2021. 04.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 녹취록에 의해 ○○건설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근로자는 ○○건설 대표에게 운동화를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믿기 어렵고, ○○건설 대표가 500만 원을 건네는 듯한 진술에 아무 의사표시가 없어 수수했음이 상당해 보인다. ㈜○○와 ○○기업 대표가 거짓으로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 보여 두 대표의 확인서에 의해 근로자의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자는 식사를 대접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이는 향응 수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 ○○건설 대표와의 녹취록에서 협력업체 대표를 나오라고 하거나 잘못 보이면 공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전형적인 갑질로 보이며, 근로자가 매우 많은 향응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다. 식사 대접 향응 수수 금액이 1인당 거의 20만 원에 이르는 점만으로도 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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