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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해고로 종료되었으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도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85
판정일
2021. 07. 27.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매년 2명의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감축시켜온 점, 특별작업팀장이 2020.

12. 23.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달 내로 6명 중 2명을 줄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한 점, 2020. 11.

27.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종료 예고서’를 송부한 점, 근로자들이 사직권유 및 해고통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사용자가 2021.

2. 23.

근로조건이 저하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들이 이에 반발하자 해고의사를 밝힌 점, 이후 해고철회 의사를 근로자들에게 발송하지도 않고 단지 출근명령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1. 2.

23. 근로자들을 구두로 해고함에 있어 어떠한 사유도 밝힌 바 없고, 근로자들을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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