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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1
판정일
2021. 04. 07.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당사자가 3개월을 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의 효력을 부인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존부 및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당사자는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여 단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거나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이나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재계약 체결의무나 재계약 체결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나 규율이 없는 이상, 근로자들과 재계약을 체결할지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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