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3
- 판정일
- 2021. 07. 27.
판정문
2021. 3.
1. 면담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2021.
3. 1.
이후 정황과 근로자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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