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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95
판정일
2021. 07. 26.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계약직 운영규정과 근무평가표 운영지침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있는 점, ②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 중 상당수가 계약이 갱신되어 근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여부를 다투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그 평가의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는 점, ②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미흡, 보통인 경우에 재계약한 사례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의 주요 업무인 종합건강검진의 상담 및 예약접수는 대인 업무 특성상 업무태도가 중요하므로 사용자가 정성평가 비중을 높게 둔 것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평가자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을 평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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