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정한?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7
- 판정일
- 2021. 03. 18.
판정문
일용노무비명세서 등에 의거 사용자가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임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적용제외 사업장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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