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33
- 판정일
- 2021. 05. 10.
판정문
근로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활용기간을 제한하여 채용되었고, 이러한 근로계약에 양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형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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