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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33
판정일
2021. 05. 10.
판정문

근로자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지침’에 따라 최대 활용기간을 제한하여 채용되었고, 이러한 근로계약에 양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형성을 인정할 객관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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