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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32
판정일
2021. 05. 18.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 취업규칙에서 계약기간을 최장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② 인사고과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계약 연장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연봉계약 임시직근로자들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④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가 상시?지속적 업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3번의 근무성적평정에서 낮은 수준의 점수를 받았으나 이는 문제발생보고서 작성 횟수, 해부학 시험 및 동료평가 결과 등에 근거한 결과인 점, ② 단독 평가자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1차 평가자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근로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 ③ 인사고과규정에 없는 동료평가 및 해부학 시험의 실시는 평가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보완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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