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33
- 판정일
- 2021. 05. 25.
판정문
근로자는 초심지노위에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신청취지대로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명령을 받았으나 금전보상명령 금액이 적게 산정되었다면서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바, 동 재심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규정된 기간(초심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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