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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33
판정일
2021.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말서 작성요구 불이행’, ‘영업활동일지 작성 및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상급자에게 고성 및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개선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시승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사후에 보고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시승보고를 하지 않은 동료 직원도 있는데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팀장이 자신에게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하게 느낄 소지가 있었고, 욕설도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직 3월의 징계는 해고 다음의 중한 징계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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