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지시 불이행,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3월의 징계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33
- 판정일
- 2021. 07.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시말서 작성요구 불이행’, ‘영업활동일지 작성 및 업무보고 지시 불이행’, ‘상급자에게 고성 및 욕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개선의지가 없고 반성하지 않는 점’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전 보고 없이 시승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사후에 보고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시승보고를 하지 않은 동료 직원도 있는데 근로자만 징계한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음, ② 근로자가 팀장이 자신에게만 업무보고를 받겠다고 한 것에 대해 부당하게 느낄 소지가 있었고, 욕설도 이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③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직 3월의 징계는 해고 다음의 중한 징계이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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