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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바,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통지하지 아니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71
판정일
2021. 07. 2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여부 ① 근로자는 채용 시 연구 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자질은 요구되지 않았던 점, ②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인사, 실험실 관리, 총무 및 홍보 업무 등 연구업무에 수반된 행정업무로 연구 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9년 6개월간 국책 연구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과제에도 참여한 점, ④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2개월 동안 연구소에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제3항제8호(연구지원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기간의 단절 없이 2년을 초과하여 연구소에서 근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나.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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