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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나,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고, 근로자3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시용근로계약 관계에 있던 근로자4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60
판정일
2021. 07. 20.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1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한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2에 대한 50일의 정직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

다. 근로자3에 대한 해고처분의 존재 여부 근로자3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근로자3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근로자4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4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하다.

마.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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