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55
- 판정일
- 2021. 07.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임용권자의 위임 없이 근로자가 부당 채용된 사실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부당 채용된 사실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는 이사회 이사로 구성되고,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징계 결정을 인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가결한 것을 곧바로 이사회에서 해고를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운영규정, 취업규칙 등에 구제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