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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34
판정일
2021. 07. 20.
판정문

①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② 사직서 작성 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른 회사로 보내달라고 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사직의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작성 당시 한국어에 능통한 룸메이트가 통역을 위해 함께 있었음에도 사직서에 대해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인 점, ④ 체류기간 연장이 취소되어 근로자가 다른 회사로의 고용변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이후의 사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는 합의해지에 의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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