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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31
판정일
2021. 07. 20.
판정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는 등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1년마다 갱신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변동이 없을 시 자동적으로 연장된다.”라고 명시한 점, 다른 근로자들도 별다른 절차 없이 계약기간을 갱신하였으며 계약만료로 퇴사한 근로자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배차지시에 불응하며 차량 운행을 거부한 점, 근로자의 결근 일수가 1년 2개월 동안 173일이나 되어 상당 기간 노무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성실히 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결근의 사유가 대부분 건강상 이유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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