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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57
판정일
2021. 07. 19.
판정문

근로자의 ‘법인카드 부당사용’, ‘무단결근 및 출장비 부정수급’, ‘무단 근무지이탈’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무단결근이나 무단 근무지이탈은 근로관계의 기본적인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그 비위행위의 도가 매우 중하며, 법인카드 부당사용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으며, 이전 같은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지속하여 행한 것으로 고의성이 충분히 의심된다.

또한 근로자는 교직원 신분으로서 높은 수준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취·창업지원처장의 직급에 있던 자로 다른 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이 크고 중대한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근로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부당금액을 전부 반환하지 않아 사용자의 재산상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고, 사립학교인 사용자의 대외적인 신뢰를 훼손시킨 사정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가 참여한 가운데 징계를 의결하고, 재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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