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요구된 촉탁계약 체결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50
- 판정일
- 2021. 06. 03.
판정문
가. 2020.
12. 1.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를 거쳐 이뤄진 점에서 적법한 변경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퇴직의사가 없으면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연장되도록 규정된 변경 전 취업규칙 제17조의 내용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고정되었다 보기는 어렵고, 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정년 도달 후 근로계약기간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요구된 촉탁계약 체결을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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