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와 그 경중, 근로자의 지위나 직책,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달리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14
- 판정일
- 2021. 07. 1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1에 행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회사의 현재 상황, 본부장인 근로자1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자1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2 내지 4에 행한 징계해고는 업무를 집행하는 실무자에 불과한 근로자2 내지 4의 지위나 직책,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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