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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36
판정일
2021. 07. 16.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사원 규칙’상 신규채용한 직원에게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정식 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조정을 요청하기 전에는 근로자의 근무태도나 업무능력 등에 대하여 문제 삼은 적이 없었던 점, ②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서는 근로자의 업무 지식 습득 정도와 업무정확도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직원 업무적격성 평가서’는 별도의 수습사원평가규정 없이 작성된 자료이고,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근로자는 해고 당시까지 수습직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가 있다는 것을 사용자로부터 고지받은 적이 없었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전자우편으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더라도 근로자가 해고통지서를 통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알고 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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