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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3
판정일
2021. 07.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동료 및 감리단으로부터 의사소통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근로자들이 그간 인사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 및 직무 재배치를 위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현장근무에 따른 수당을 제외하면 기본급 및 수당 항목에 변동이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숙소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은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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