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49
- 판정일
- 2021. 07.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 복무관리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경영본부장임에도 1년간 60여 차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되었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역량평가, 승진 등 인사에 대한 관리업무를 태만히 하였으며, 성희롱 고충상담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는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 복무규정을 반복?상습적으로 위반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잘못된 인사업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이 훼손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는 등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 등을 부여하였고, 징계 초심 및 재심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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