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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1
판정일
2021. 07.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업무용 단체대화방에 비속어를 사용하여 회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삭제 지시에 불응한 것, 회사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것, 관리자의 현장 출입을 방해한 것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첨예한 노사갈등 상황과 근로자가 노동조합 간부라는 사실, 근로자에게 징계이력이 없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업질서 훼손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정직 25일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이의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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