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고,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96
- 판정일
- 2021. 07. 12.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11. 6.
전화 통화 시 피해근로자1에게 언성을 높인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8.경 피해근로자2에게, 2017.
5.경 피해근로자3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빙이 현저히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견책처분은 부당함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내 질서 유지 및 근로자들 간의 인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직책 변경에 따른 직책수당 감소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발령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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