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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서면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0
판정일
2021. 03. 10.
판정문

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등 실질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행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요건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근로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여부 근로자들과 사용자간 신뢰 관계 훼손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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