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 중 사용자와 동업관계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가 존재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95
- 판정일
- 2021. 05. 21.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 B는 사업장 개업을 주도적으로 하였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여 사실상 동업관계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법적용 대상 인지 여부 근로자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고 5인 이상 유지된 기간이 1/2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사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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