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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9
판정일
2021. 07. 08.
판정문

① 사용자의 배우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지 않고, 신○○ 디자이너는 이 사건 사용자와 디자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당 수수료를 받는 등 근로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산정기간 중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는 2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의 근로자 수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상시근로자에 대한 증빙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 23명을 가동 일수 21일로 나누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09명으로 5명 미만인 점, ④ 제출된 자료 이외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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