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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85
판정일
2021. 07. 08.
판정문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2)서울시는 위·수탁계약서상의 감독만을 부담할 뿐 별도의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근로계약 종료 통보 및 직무연장 수행 등의 공문을 사용자 명의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하게 된 경위, 퇴직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가 2018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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