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고 해고가 존재하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 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85
- 판정일
- 2021. 07. 08.
판정문
가. 사용자가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1)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점, 2)서울시는 위·수탁계약서상의 감독만을 부담할 뿐 별도의 업무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3)근로계약 종료 통보 및 직무연장 수행 등의 공문을 사용자 명의로 작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자는 사용자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무하게 된 경위, 퇴직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근로자가 2018년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에도 기간제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