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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0
판정일
2021. 03. 23.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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