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70
- 판정일
- 2021. 03. 23.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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