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4
- 판정일
- 2021. 04. 2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최초 근로계약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수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다른 기간제근로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해 왔으며, 근로자의 담당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의 주장만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이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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