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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항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4
판정일
2021. 04. 02.
판정문

가. 근로자가 2021.

1. 15.

“2021. 1.

12. 자로 사직한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상황이 명백하게 확인되고, 사직서 작성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사직서를 작성할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아버지 병간호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문의한 점을 볼 때 당사자 간 사직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또한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읽어보고 서명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징계에 이를 수 있는 비위행위 등이 확인되고,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징계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던 점을 볼 때,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였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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