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정직 3월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76
판정일
2021. 07.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감사부장인 근로자가 동료직원에게 감사업무 과정에 있었던 정보를 누설한 것은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외부에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사용자의 업무처리 공정성 여부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감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밀유지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발언 내용이 대부분 동료직원이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한 답변이었던 점, 사적인 대화 중에서 발언 내용이 녹취되고 있던 사정을 몰랐던 점, 정보누설이 반복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특별한 하자는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