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71
- 판정일
- 2021. 04. 02.
판정문
가.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여부 근로자의 특정한 행위를 문제 삼아 책임을 묻는 동시에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를 한 것으로서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라면) 징계절차의 적법성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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