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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명목상 해고사유인 경영상 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고, 실질적 해고사유인 근태불량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61
판정일
2021. 07. 01.
판정문

①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점, ② 근로자의 2021년 1월 지각의 대부분이 5분 내외에 불과하여 이로 인해 업무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든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잦은 지각에 대해 명시적인 주의, 서면경고 또는 징계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잦은 지각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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