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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54
판정일
2021. 07. 06.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2021.

5. 18.

행한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2020. 5.

28.부터 회사의 소속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하였다.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용역계약 해지를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무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설명 없이 용역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이 “승계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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