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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입사 시 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것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433
판정일
2021. 07. 06.
판정문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이력서에 구조역학을 배웠다고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자가 구조역학을 배웠다는 사실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제출한 이력서에 과거 3개월 정도 구조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누락시킨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허위이력서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이력서 제출을 거부한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역량평가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근로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해고사유 중 일부 징계성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만, 취업규칙 및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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