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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48
판정일
2021. 07. 05.
판정문

① 사용자는 물류창고 운영 및 운송 서비스업의 특성상 업무 및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일정량의 필요 인력을 근무일 단위로 모집·채용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0. 9.

23.부터 2021. 3.

31.까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을 1일 단위로 산정하고 고용보험에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쿠펀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요 인력만큼 선착순으로 근무 지원 신청을 받아 입?출고 등의 업무에 투입하고 있으므로 필요 인력 마감 후의 지원자에 대해서까지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14. 4.

1. 및 그 후의 근무 지원 신청을 필요 인력 마감 외의 사유로 거부하였다거나 쿠펀치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오류로 근무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사용자는 일용근로자들에게 더 안정적인 고용형태인 계약직 사원 지원을 수시로 안내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따라 지원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당일 근로가 종료함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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