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83
- 판정일
- 2021. 05. 17.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재단 직원에게 몇 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이상을 근무해 오면서 2018년 폭행 행위와 이 사건 폭언 이외에 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2018년 폭행은 징계조치가 없었으나 폭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한명의 근로자에게만 폭언이 발생하여 사적인 문제로 보이는 점, ④ 개인적 친분관계가 비위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업무적으로 더 잘하라고 지적하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언을 행한 것이지, 의도적이거나 직장내 괴롭힘의 수단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당초 정직 3개월을 재단의 요구에 따라 해고로 변경한 점, ⑦ 해고 이외의 대안이 존재하는 점, ⑧ 반성과 적극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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