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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83
판정일
2021. 05.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재단 직원에게 몇 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10년 이상을 근무해 오면서 2018년 폭행 행위와 이 사건 폭언 이외에 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② 2018년 폭행은 징계조치가 없었으나 폭언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한명의 근로자에게만 폭언이 발생하여 사적인 문제로 보이는 점, ④ 개인적 친분관계가 비위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업무적으로 더 잘하라고 지적하고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폭언을 행한 것이지, 의도적이거나 직장내 괴롭힘의 수단으로 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⑥ 당초 정직 3개월을 재단의 요구에 따라 해고로 변경한 점, ⑦ 해고 이외의 대안이 존재하는 점, ⑧ 반성과 적극적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의 양정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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