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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3
판정일
2021. 04.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수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④ 5년 이상 근무하여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보수를 근로 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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