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나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3
- 판정일
- 2021. 04. 2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① 수행할 업무를 사용자가 특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점, ② 사용자 소유의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므로 근무 장소도 구속받은 점, ③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수행을 대행케 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④ 5년 이상 근무하여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점, ⑤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은 보수를 근로 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이 사건 근로자를 독립된 사업자로 볼 만한 여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정당성 여부 계약해지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근로기준법」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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