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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어긋난다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45
판정일
2021. 05. 04.
판정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형평성 어긋난다거나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므로 강등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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