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30
- 판정일
- 2021. 07. 01.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예(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내부규정상 희망퇴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반려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예(희망)퇴직원이 아닌 일반 사직서를 다시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사유를 “일신상의 이유”라고 기재하고, 사직일을 “2021년 3월 31일 부”라고 기재하였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여 수리함,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강요 또는 기망을 당하여 사직의 진의 없는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함, ④ 근로자는 자신의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예상하여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여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