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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탈락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30
판정일
2021. 06. 17.
판정문

가. 근로계약 해지권 유보부 근로계약 여부 정규직 전환채용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2020.

4. 1.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사규정에서 정한 정년 60세를 도과하지 않은 근로자들과는 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60세를 초과한 근로자들과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2020. 5.

4. 정년을 62세(고령친화직종 65세)로 하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자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의 종기나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불합격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않은 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위, 정규직 전환과정의 핵심사항이 용역근로자들의 고용보장이었던 점,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1,764명 중 1명만이 탈락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한 근로계약이라기보다는 정년 시까지 고용관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정규직 전환채용 불합격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관계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규직 전환채용 불합격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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