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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06
판정일
2021. 07. 01.
판정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실도 없으며, 사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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