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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보여 해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61
판정일
2021. 04. 21.
판정문

근로자들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은 사용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받고도 항의 또는 이의제기 없이 물품을 정리하고 퇴사한 점, 이후 사용자가 출근요청을 하였음에도 복직할 의사가 없다며 출근을 거부한 점, 근로자2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유받고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퇴사한 점, 사직을 권유받은 직후 다른 직장(현장)에 다음 날부터 출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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