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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해고로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수습기간중 근무평가만으로 해고를 할 수는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6
판정일
2021. 03. 08.
판정문

가. 시용계약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외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업규칙 등 제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 판단 후 본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내용도 없는 등 근로자와 사용자가 시용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해고(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해고(본채용 거절)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가 제시하는 내용 등을 보면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대부분 입증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것들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양 당사간에 신뢰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 지속이 어렵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 명령 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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