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해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003
- 판정일
- 2021. 06. 30.
판정문
회사의 영업팀 팀장직책은 성과를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보상시스템의 성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에서도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정직, 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을 뿐 팀장 직책해제를 징계로 규정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직책해제로 인해 근로자의 팀장수당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인센티브제에서 발생하는 상대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 또한 팀장평가가 자신을 비롯한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직책해제를 근로자 개인에게 제제로서 행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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