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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존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와 명시적인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없이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를 한 것은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1
판정일
2021. 03. 10.
판정문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의 종료일인 2020. 12.

31.까지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 없이 2021. 1.

1.부터 기존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사용자는 2020.

12.과 2021. 1.

및 2021. 4.

28.에 근로자에게 기존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임을 주지시키고 구두로 2021. 4.

30. 자로 근로계약 종료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도 2021.

4. 30.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말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확인되는 자료 없어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근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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