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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사용자 적격을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44
판정일
2021. 05. 14.
판정문

가. 사용자1에게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는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대표가 사용자2의 배우자인 점, ② 사용자1이 설립된 직후 사용자2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1이 사업경영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병원 운영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사용자1이 사용자2와 함께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시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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