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에 대한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사용자 적격을 판단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44
- 판정일
- 2021. 05. 14.
판정문
가. 사용자1에게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초심지노위에서 이미 각하판정을 받은 사용자는 재심신청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사용자1의 대표가 사용자2의 배우자인 점, ② 사용자1이 설립된 직후 사용자2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③ 사용자1이 사업경영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④ 사용자1이 사용자2의 병원 운영에 상당 부분 개입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이거나, 사용자1이 사용자2와 함께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사용자2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시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시용기간 중 근무태도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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