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능력 평가 결과도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899
- 판정일
- 2021. 06. 29.
판정문
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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