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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능력 평가 결과도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하여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99
판정일
2021. 06. 29.
판정문

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사용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갱신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됨 ② 근로자는 동료 직원들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 대한 업무능력평가 결과가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으로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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