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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의 낮은 업무실적과 근태 불량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통해 해고를 결정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95
판정일
2021. 06. 29.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2가 지정한 근로장소인 회사1에서 근로하였음, ② 근로자는 회사2 소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사용자2로부터 임금을 받았고, 사용자2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 ③ 사용자1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였음을 확인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근로계약서 및 회사2의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자는 명칭은 ‘수습’이나 사실상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① 사용자2는 신입 근로자인 전화 영업직에 대하여 ‘전화시간’과 ‘전화량’, ‘근무태도’ 등을 수습평가의 기준으로 삼은바, 이러한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로자는 평균 전화통화 실적이 최하위에 해당하고, 근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는 사용자2의 수습평가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였음, ④ 사용자2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며, 해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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