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23
- 판정일
- 2021. 05. 21.
판정문
신청 외 2명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관리자 또는 상급자로서 근로자들을 감독하지 않는 점, 고정급여 없이 계약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점, 사용자가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한 점, 근로자들의 급여와 사무실 관리비를 부담한 점, 2명 중 1명이 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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