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3
판정일
2021. 05. 21.
판정문

신청 외 2명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관리자 또는 상급자로서 근로자들을 감독하지 않는 점, 고정급여 없이 계약금액에 따른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는 점, 사용자가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한 점, 근로자들의 급여와 사무실 관리비를 부담한 점, 2명 중 1명이 타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